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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4 2014고정1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0:25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본리네거리에서 같은 구 와룡로 월드컵주유소 앞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주취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서,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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