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가합86073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피고는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6073호로 판결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6. 8. “H은 피고에게 2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1. 25.부터 1996.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H은 2012. 7. 23.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무는 망 H의 모인 G가 상속하였다.
이후 G가 2015. 1.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 A, B(망 G의 자녀들, 각 상속비율 9/27), C(망 G의 아들 망 I의 배우자, 상속비율 3/27), D, E, F(망 I의 자녀들, 각 상속비율 2/27)이 있다.
다. 피고는 201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원고들은 2017. 3. 7.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0519호로 망 G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한다는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가 2017. 9. 14.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무로 인하여 망 G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2017. 2. 21.경까지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7. 3. 7.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