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5 2016가단15326
청구이의
주문
1. E와 F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35775 대위변제금반환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F를 상대로 대위변제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06.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35775호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4. 5. 확정되었다.
나. F가 2012. 12. 22. 사망하여, 원고들은 F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원고들은 2013.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1. 14. 위 법원 2013느단200021호로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피고는 E의 상속인인데,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승계인으로 하여 위 2005가단35775호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상속한정승인에 의하여, 원고들의 책임범위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