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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383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가단6870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C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 외 2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6870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원고들은 피고의 구상금 채무자인 망 C의 상속인들로서 피소됨), 2010. 12. 23. “원고들은 주식회사 피아이, D과 연대하여 166,978,590원 중 각 47,708,168원 및 그 중 47,071,200원에 대하여 2010. 8. 31.부터 2010. 10. 1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무변론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2010느단108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라 한다)를 하여, 2010. 9. 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됨으로써 망 C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한정승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전에 수리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2) 판단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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