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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6 2016가단779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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