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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813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은 청구금액을 2,05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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