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20가단850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