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5521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