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5521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