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4 2016가단24286
추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