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김옥섭)
피고, 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재형)
변론종결
2007. 5.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별지목록 2 기재 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 중 “제3.의 나. (4)항 부분” 말미(제1심 판결 제5면 제10행)에 다음의 추가 판단사항을 괄호 속에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제1심 법원의 다른 유사 판결에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시점부터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위 법 소정의 법인세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소득에 관한 것인 반면에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시설대여에 따른 리스료 징수에 관한 것으로서 위 양 사건의 사안이 반드시 동일하지 아니하고, 설령 사안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위 사건은 하급심인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과하여 이 법원이 위 사건에 결론에 기속을 받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대한종금의 종합금융업자로서의 성격을 가정적으로 부인하여 판단하는 부분(제1심 판결 제12면 아래로부터 제3행 ~ 제13면 제12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종금이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종합금융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한종금의 인가취소 이후 행하여진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정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어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