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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41822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E과 각자 원고 A, B에게 각 13...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1째 줄부터 12째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들의 잘못 또한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고, ① 원고 A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200,000,000원,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420,0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은 819,648,360원이었기에, 이후 다수의 소액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건물이 경매절차에서 감정가의 약 80% = 655,988,011원 / 819,648,360원 정도에 매각되었더라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B는 임대차기간 만료 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현황에 관하여 재차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D은 임대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인 37,000,000원(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의 최고금액은 40,000,000원이었다)으로 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건물이 경매될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소액임차보증금만을 배당받게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살펴 본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비율은 각 30%로 제한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E과 각자 원고 A, B에게 각 13,500,000원(= 각 45,000,000원 × 30%), 원고 D에게 6,900,000원(= 23,000,000원 × 30%)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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