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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7나1151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인적관계 1) 원고 B, C는 원고 A(남, D생)의 부모이고, 제1심공동피고 E, F은 제1심공동피고 G(남, 뒤에서 보는 2016. 5. 13.자 이 사건 상해사고 당시 만 5세였다

)의 부모이다.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H 소재 I유치원(원장: J)의 운영자이다. 2) 원고 A과 제1심공동피고 G는 2016. 3. 1. 피고가 운영하는 위 I유치원에 각 입소하여 같은 K반에서 수업을 받아 왔다(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 참조). 나.

제1심공동피고 G의 원고 A에 대한 수업 중 상해 야기 1) 제1심공동피고 G는 2016. 5. 13. 10:00경 위 I유치원 K반에서 원고 A과 함께 교사 L의 관리ㆍ감독 하에 ‘킨더 큐브’(Kinder Cube, 플라스틱으로 만든 3세 이상 어린이용 비작동 교육완구로 다음 그림과 같이 조립하여 별, 원, 방패 등 모양의 팽이를 만들어 가지고 놀 수 있다

)로 놀잇감을 만들어 노는 ‘자유선택활동’ 수업을 받고 있었다(갑 제7호증, 을나 제3호증 참조). 2) 제1심공동피고 G는 위 수업 중 원고 A과 각자 만든 놀잇감으로 서로 치며 놀이를 하다가, 자신이 제작한 ‘킨더 큐브’ 놀잇감으로 원고 A의 눈두덩이를 쳐 그 눈 주위 피부가 다음 그림과 같이 1.5cm 이상 3.0cm 미만 가량 찢어지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상해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갑 제1, 2, 3, 5호증 참조).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호증, 을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해사고는 I유치원의 원장 J, 교사 L의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위 J, L은 이 사건 상해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들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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