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의 ‘② 건축법상 ’부터 제9면 제2행의 ‘ 없었던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컨테이너 식당 내부에는 난방용 전기식 온돌 패널이 다수 설치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각종 가전제품의 사용을 위한 전기배선 및 콘센트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직원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전원을 차단시켜 두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컨테이너 식당 내부의 전기적 요인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4행부터 제10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통상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떤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화재로 손상되리라는 것은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 예상할 수 있고,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건물이 등기부상 일반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사진(을 제6호증의 1 내지 3) 등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원고 건물의 외관상 원고가 이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건물 및 그 내부에 보관 중이던 소장품 등이 화재 또는 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침수로 인해 손상이 되었다면 이는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