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1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수차례 전전 양도되어 원고가 2014. 6. 12. 최종적으로 양수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4028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11. ‘B은 원고에게 6,332,722원 및 이 중 2,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0. 31.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및 등기 1)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6. 9. 16. 상속을 원인으로 2013. 9.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3.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4.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는 2013. 10. 30. 동생인 D으로 하여금 B의 지분 상당액인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경매신청인으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