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2 2017고합17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 C, F, G를 각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료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북구 H에 있는 I병원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년 상반기경 I병원 병원장실에서,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부산지점 영업사원 K로부터 J 의약품에 대한 채택, 처방액 증대 등에 대한 대가로 처방액의 10% 가량을 리베이트로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I병원)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위 K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년 10월경 같은 취지에서 J 측이 도매상인 L의 업주 M을 통해 제공하는 현금 1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2,470만 원을 L, N의 업주 M을 통해 J 측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측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6,07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각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피고인 B은 2011년 3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경남 양산시 O에 있는 P병원의 내과의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2012년 3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위 병원의 내과의사로 근무하였다. 가.

금품수수 피고인들은 2012년 5월경 위 P병원 부근 식당에서 J 부산지점 영업사원 Q으로부터 J 의약품에 대한 채택, 처방액 증대 등에 대한 대가로 처방액의 10% 가량을 리베이트로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각각 선지원금 명목으로 600만 원 씩 교부받아 매월 처방량에 따라 이를 차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P병원)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년 상반기경까지 같은 취지에서 위 Q으로부터 각각 3,300만 원씩 교부받았다.

나. 향응수수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년 10월경 부산 R호텔 지하 ‘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