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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08 2013고단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2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 동문 부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포 쪽에서 두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할 곳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867,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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