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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6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성명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 사설 스포츠 베팅 업체인 B 인데, 차명계좌를 구하고 있다, 계좌 1개 당 300만원을 매달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6. 8. 3.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 신고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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