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상가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E( 주)‘ 의 팀장인데, 2016. 3. 9. 위 신축 현장에 있는 분양 홍보관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위 회사의 본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D 312호에 수협은행이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었다.
수협은행과 5년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당시 위 312호에 수협은행이 들어오기로 확정된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312호를 분양 받으면 분양대금에서 1%를 수수료로 받기로 되어 있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0. 위 312호 분양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 주) 생보 부동산신탁 명의의 계좌 (561-910006 -28804) 로 128,861,83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2. 17. 위 계좌로 가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5,000,000원을 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하게 함으로써 E( 주 )에게 133,861,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분양계약서
1. 영수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가를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