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5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상가 건물의 신축 분양사업의 시행사로부터 그 312호에 수협은행이 들어오기로 확정되었다고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해자는 위 312호에 수협은행 외 다른 금융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착오를 일으킨 바가 없고 처분행위와의 인과 관계도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상가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E( 주)‘ 의 팀장인데, 2016. 3. 9. 위 신축 현장에 있는 분양 홍보관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위 회사의 본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D 312호에 수협은행이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었다.

수협은행과 5년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당시 위 312호에 수협은행이 들어오기로 확정된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312호를 분양 받으면 분양대금에서 1%를 수수료로 받기로 되어 있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0. 위 312호 분양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 주) 생보 부동산신탁 명의의 계좌 (561-910006 -28804) 로 128,861,83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2. 17. 위 계좌로 가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5,000,000원을 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하게 함으로써 E( 주 )에게 133,861,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J, L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분양 용역업무를 소위 ‘ 프리랜서’ 로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