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지에서 산업기계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경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22kW ×1기] 및 건조시설[8.92㎥(5.74m×1.08m×1.44m) ×1기]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9. 1. 11.경까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및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현지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이후 바로 배출시설을 해체하여 시정을 한 점, 법령을 잘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