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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9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 20:30경 인천 남구 C 2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1. 01:50경 인천 남구 C 2층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계단 옆 화분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서랍의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2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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