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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28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03: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202동 308호에서 피해자 C(55세, 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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