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3. 5. E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전세금 150,000,000원, 존속기간 2013. 3. 11.부터 2015. 3. 10.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5. 3. 26. 전세금을 100,000,000원으로, 존속기간을 2015. 3. 10.부터 2017. 3. 25.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1. 22. D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27.9%, 변제기 2017. 1. 22.로 정하여 대여하고, 만일 D이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2016. 11. 22. 작성 증서 2016년 제1818호)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D의 위 가.
항 기재 전세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5,000,000원)를 마쳤다.
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2017. 1. 20. D의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창원지방법원 2017카단143, 청구금액 42,000,000원)한 후, 2018. 5.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같은 법원 2018타채3973)을 받았고, 피고는 2018. 7. 11.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타채2791)을 받았다. 라.
E는 2018. 10. 19. D에게 반환할 전세금 중 부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86,270,340원을 공탁(창원지방법원 2018금3305)하고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배당절차(같은 법원 C,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8. 11. 9.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추심권자인 경남신용보증재단(채권액 49,431,822원)과 피고(채권액 76,669,360원)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에게 33,822,531원, 피고에게 52,459,16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