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1 2019가단924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4. 3. C과 혼인신고를 마쳐서 C와 부부 사이이고, C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9.경부터 2020. 1.경까지 C과 여러 차례 만나고 연락하며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10, 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3.경부터 C과 부정행위롤 계속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기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C이 혼인 상태에 있었음을 모르고 C과 연인관계로 지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의 카카오톨 프로필 사진이 2017. 8.경부터 딸의 사진이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에도 C을 만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유부남인 점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혼인생활,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특히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C과 수 차례 만난 점) 등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