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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1 2019가단787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8. 3. C과 혼인신고를 마쳐서 C와 부부 사이이고, C과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3.경 C과 만나고 연락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과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C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서 사용한 호칭과 대화 내용, 특히 C이 피고에게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가 미뤘다는 말을 했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인정하는 대답을 한 점, 피고가 위와 같은 대화를 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C과 적어도 연인관계로 지내며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혼인생활,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3,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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