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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4 2020가단7414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5. C과 혼인신고를 마쳐 C와 부부 사이이고, C과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9.경부터 C과 여러 차례 만나고 같이 해외여행을 가고, 2020.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동거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7,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이 혼인 상태에 있었음을 모르고 C과 연인관계로 지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C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본인 사진이냐고 묻고, 전화 바로 하는거 보니 유부남인거 알고도 만나신거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는 연유를 물어보거나 하는 것 없이 ‘저 맞아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C과 만나고 동거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점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만으로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혼인생활,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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