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BMW745 차량을 보여 주며 “주행거리가 7만km인 중고차량이다. 내가 2,300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같은 가격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MW745 차량은 계기판이 조작되어 실제 주행거리는 21만 3,400km에 달하였으므로, 차량 시세가 2,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BMW745 차량 기록 피고인과 증인 I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E이 피고인으로부터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주행거리가 얼마나 조작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물어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 E이 위 차량을 구입한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다는 점을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증인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 피고인은 3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