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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44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11. 19.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대여금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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