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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합596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4. 11. 17.까지 연 12%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1, 2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5. 23. 1억 원을 변제기 3개월 후, 이자 연 12%로 정하여, 2012. 5. 22. 5,0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후, 이자 연 12%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3. 5. 22.까지의 위 대여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4. 11.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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