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7 2016가단22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원고가 2014. 1. 21. 피고에게 21,000,000원을 변제기 2016.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