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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노39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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