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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8나20067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우 사육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5. 8. 31.부터 2017. 3. 20.까지 피고에게 한우 60두의 판매를 위탁하였고, 위 한우들은 모두 판매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그 판매대금 274,148,38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료비용을 지급하고 한우 구입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자금을 지출하여 원고와 함께 한우를 구입하고 판매하는 일을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내세우는 송금내역의 대부분은 원고로부터 구입대금을 받아 원고 대신 판매자에게 구입대금을 송금한 것이거나 원고의 한우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 또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다.

피고가 2015. 6. 28.경까지 원고의 한우를 구입하면서 피고 자금 154,000,000원을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2014. 12.경 무렵부터 2015. 7. 1.까지 피고가 원고의 한우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고도 미지급한 금액이 167,156,000원에 달하여 이에 전액 충당되므로, 결국 원고의 한우 구입 및 판매에 피고 자금이 지출된 것이 아니다.

원고는 2015. 6. 28.경 D에게 원고의 한우 75두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다시 한우를 구입하여 위와 같이 2015. 8. 31.부터 2017. 3. 20.까지 피고에게 한우 60두의 판매를 위탁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판매대금 274,148,3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2018. 7. 3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와 피고가 판매위탁계약관계라는 근거로 원고가 2015. 6. 28.경 D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원고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한우가 원고 자금으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한우라는 주장을 하면서, 양수신고현황표, 양도신고현황표 및 원고와 피고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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