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부친을 간병하고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대신하여 가장 역할을 하여 왔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이 라이브방송, 동영상으로 전송 및 촬영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왜곡시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함께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