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6.10 2020노1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배포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왜곡시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촬영을 먼저 제의한 공범 D은 피고인에 비해 법정형이 가벼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참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