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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합299
인질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21세)가 예금 인출 심부름을 해준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이하 ‘이 사건 관련자’라 한다)이 예금 인출액 1,280만 원을 빼돌려 도주하자, 3~4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들은 2014. 9. 4. 08:2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예금 인출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위 사기단의 일원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으려고 기다리던 C에게 경찰을 사칭하면서 그의 팔을 붙잡고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강제로 태운 다음, C의 휴대전화기와 신분증을 빼앗는 한편, 그에게 이 사건 관련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찾아내 주면 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및 시흥시 정왕동 일대를 돌아다녔다.

피고인(가명 : E)은 성명불상자들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2:30경 F(개명 전 이름 : G)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으로 가서 성명불상자들 및 C와 만나 점심식사를 한 후, 피고인은 팔로 C의 목을 휘감아 그를 이 사건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F과 함께 C의 양쪽에 앉아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성명불상자 1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 1인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안산시와 시흥시 및 오산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관련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아느냐 ’라고 물어보고, C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그의 눈과 코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F도 C에게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위세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에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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