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17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0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7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