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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42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4. 21:15경 서울 강서구 B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횡단하여 길을 건너다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34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가야 어서 가라 죽인다, 눈을 파버린다"라고 말하며 한 손을 열려있는 창문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24. 21:34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민원인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에게 "아가야 눈을 파버린다", "개새끼야,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C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관련),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모욕 피해자 F이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관련), 휴대폰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고, 최근 5년간 전과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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