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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2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0 18: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좆같은년아, 내 돈 5만 원이 없어졌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 씨발년 눈을 파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함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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