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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10 2014고정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의 실제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6. 20.부터 2012. 8.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 임금 1,451,610원, 2012. 7. 임금 2,500,000원, 2012. 8. 임금 2,500,000원과 퇴직금 19,906,930원을, 2007. 4. 2.부터 2012. 8.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5. 임금 870,968원, 2012. 6. 임금 1,500,000원, 2012. 7. 임금 1,500,000원, 2012. 8. 임금 532,258원과 퇴직금 7,915,870원을, 2012. 8.경부터 2012.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8. 임금 1,000,000원, 2012. 9. 임금 354,839원을, 2008. 2. 25.부터 2013. 4.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1. 11.부터 2012. 10.까지 각 월 임금 1,300,000원, 2012. 11. 임금 649,990원과 퇴직금 6,764,974원 등 임금 합계 28,459,665원과 퇴직금 합계 34,587,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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