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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8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에 컴퓨터를 설치한 후 F, C, D, E, G, B( 이하 통칭하여 ‘F 등’ 이라 한다 )에게 그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그 대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도박장소 개설의 점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도박 참가자에 불과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도박에 실제로 투입된 도박자금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의 극히 일부 금원에 불과 한 점, 도박기간이 불과 2개월 정도에 불과 한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약혼이 파탄위기에 처하게 되는 점, 피고 인은 연로하신 부모님의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우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기를 바란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박 개장죄가 성립하려면 도박 개장의 고의 이외에 ‘ 영리의 목적’ 까지도 아울러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 영리의 목적 ’이란 ‘ 도박 개장의 대가로’ (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한다.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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