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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5노5217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라 한다) 내에서 노인들이 한 일명 ‘ 고 스톱’ 도박은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박 개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박 개장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법 제 247조의 도박 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 도 박 ’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 영리의 목적 '이란 도박 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도박 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 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며,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참조). 한편,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로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 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 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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