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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51876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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