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Ш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3:15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학명삼거리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쪽에서 가산 쪽으로 직진하던 중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C(3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좌측으로 피하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차선규제봉을 피해자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등을 수리비 2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