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2 2019가단217318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79,410,424/2,785,831,555지분,

나. 원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8. 10. 25.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고 함) 그 상속인으로는 E, F, 원고 A, 원고 B,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15. 1. 20. 위 상속인들을 수증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피고에게 1/2지분을, 나머지 E, F, 원고 A, 원고 B 4인에게는 각 1/8지분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인 2019. 4. 4. 위 유언 공정증서상의 지분대로 상속인들 명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9. 3. 25. 당시 시가는 합계 2,785,831,555원이다. 라.

망인의 상속채무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주택연금대출채무 688,988,929원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특별수익은 유증부동산 1,392,915,778원, 증여부동산 1,245,198,250원, 현금증여액 152,695,864원이 있으며, 나머지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합계는 1,392,915,778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위 각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취지 기재 유증부동산의 지분으로 환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적극적 상속재산 : 0원(다툼 없는 사실) (2) 특별수익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 2,785,831,555원(다툼없는 사실) ②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과천시 G아파트 H호(이하 ‘과천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1998. 8.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8. 8.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과천 부동산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위 과천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받게 될 입주권의 가액은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상속개시시 기준 1,22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