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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2 2019가합409912
유류분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 원 및 그 중 207,875,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5.부터, 292,125,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망 D(2019. 3. 23. 사망) 와 결혼하여 자녀로 원고와 피고를 두었다.

나. 망인은 2019. 8. 1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있으며, E은 피고의 처, F은 피고의 아들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이 피고에게 생전 증여한 특별수익 내역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고, 상속 개시 당시 기준 피고의 특별수익은 5,858,572,463원이므로, 특별수익이 없는 원고의 유류 분 부족액은 1,464,643,116원[= 5,858,572,463원 × 유류 분 비율 1/4( =1 /2 × 1/2), 원 미만 올림] 이다.

한편,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은 4,393,929,347원(= 특별수익 5,858,572,463원 - 피고의 유류분 1,464,643,115원)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특별수익인 부동산들은 제 3자에게 처분되었거나 E의 명의로 되어 있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가액 반환을 구하며, 사실심 변론 종결 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564,414,462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나, 그 중 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만을 구한다.

3.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 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 1113조 제 1 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 (A) × 당해 유류 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B)] - 당해 유류 분 권리자의 특별수익 액 (C) - 당해 유류 분 권리자의 순 상속분 액 (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 재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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