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사기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무전취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편취하고, 신고를 받고 주점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을 하여 모욕하거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동생 K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에 K 이름으로 서명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