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고단2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6. 25. 01:17경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나들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출발지점, 운전거리 변경)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