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8 2020고단1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0:17경 광명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C 소재 D 사거리 부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수치 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접수 경위 및 대상자 음주측정과 대리기사 전화통화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