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2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동 153 아리수정수장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