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2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동 153 아리수정수장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