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0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홍성군 F 전 1987㎡, G 대 807㎡, H 임야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T과 J이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내세워 대출을 받게 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3. 12. 10. 경찰 조사시 “그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돈이 필요했었고, 3억에서 농협대출금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제가 사용하기로 했다(증거기록 1권, 88면)”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468면 등 참조), ②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도할 목적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자신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I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 중 1순위 농협 근저당을...

arrow